"택배 갑질계약 익명 신고하세요"…12월 특별제보 기간 운영

입력 2020-11-30 11:00  

"택배 갑질계약 익명 신고하세요"…12월 특별제보 기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정부는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이나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 대우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인 '백마진'도 포함된다. 백마진은 현재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택배기사 등은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c.go.kr)나 공정위(http://www.ftc.go.kr), 고용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는 익명 신고·제보도 받는다.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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