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가처분 금명 결정…쟁점별 KCGI·한진그룹 입장은

입력 2020-11-30 10:45   수정 2020-11-30 10:46

한진칼 가처분 금명 결정…쟁점별 KCGI·한진그룹 입장은
KCGI "조원태 경영권 보장이 주 목적…방식 위법, 대안 많아"
산은 "어느 한쪽 편들지 않을 것"…한진칼 "다른 대안 실현가능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지헌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사모펀드 KCGI 측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금명 간 나올 전망이다.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린 지난 25일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쟁점과 관련해 KCGI 측과 산업은행·한진칼 측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KCGI는 산은에만 한진칼 신주를 배정해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은 조원태 한진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또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이라며 위법하게 신주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다른 대안도 많다는 입장이다.
KCGI는 앞서 "한진그룹과 산은이 항공업 재편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만 있다면 현재 구조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이나 대출만으로도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KCGI는 가처분 결과가 인용돼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무산되더라도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서라면 다른 형태로 양대 항공사 합병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항하는 산은과 한진칼 측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산은 자금을 투입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산은이 의결권이 동반되는 한진칼 보통주 투자를 통해 직접 주주로 참여해야 건전·윤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산은은 조 회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 전부를 투자 합의 위반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고,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업 구조 개편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콘트롤 타워'인 한진칼 투자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양대 국적 항공사 통합뿐만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 관련 자회사의 기능 재편까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 투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다른 대안이 있다는 KCGI 측 입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먼저 KCGI 측이 요구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2개월 이상 소요돼 연말까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아시아나항공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었다는 것이 산은과 한진칼의 입장이다.
사채 발행이나 대출 등 추가적인 채무 부담을 지는 방식도 원리금 상환 부담의 규모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한진 측은 보고 있다.
한진그룹은 앞서 낸 입장문에서 "KCGI가 제시한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강성부 KCGI 대표는 말로만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지원 방안이 조 회장 측 경영권 방어를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KCGI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앞서 산은은 '어느 일방에게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 한진칼 지분 확보(10.66%)로 조 회장의 '백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선을 긋고 있다.
의결권 행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KCGI는 지난 18일 "졸속으로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주 발행 일정을 고려할 때 가처분 결과는 늦어도 내달 1일까지 나올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산은과 한진칼의 계약상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원점부터 재검토될 전망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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