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2023년 시행 위해 내년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20-11-30 14:00   수정 2020-11-30 14:58

금융위 "IFRS17 2023년 시행 위해 내년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보험업계와 법규개정 추진단 꾸려 실무작업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30일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IFRS17은 2021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2023년으로 2년 연기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추가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금융위는 2023년으로 시행 시기를 못 박았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6차 영상회의에서 "그동안 IFRS17 도입 시기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금리·저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발생 등으로 보험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도 잘 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그러나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 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는 준비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함께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및 위험기준 경영실태 평가·경영공시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단이 논의 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등을 마련하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IFRS17 내용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 수단의 활성화 등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는다는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우리 보험업계가 외형 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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