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교사가 남편 시켜 '불법과외 신고 의심' 학부모 폭행

입력 2020-11-30 14:13  

중국서 교사가 남편 시켜 '불법과외 신고 의심' 학부모 폭행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한 중학교 교사가 남편을 시켜 자신의 불법 과외 행위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30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랴오닝성 선양(瀋陽)의 한 중학교 1학년생 학부모인 팡(方) 모씨는 지난달 자녀로부터 "(담임교사가) 과외를 하라고 한다. 매주 토·일요일 이틀간 4교시로 1교시당 70위안(약 1만1천원)이며, 장소는 한 아파트"라는 말을 들었다.
팡씨는 자녀에게 이 과외를 시켰는데, 지난달 24일 과외를 하고 있을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자녀가 "(교육 당국에서) 단속하러 왔다고 해서 교사가 수업을 끝냈다"고 말했다.
팡씨는 이날 밤 담임교사로부터 자신이 제보자인지 묻는 전화를 받고 부인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팡씨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서 수신 차단한 데 이어 팡씨 가족 3명을 반 단체채팅방에서 내쫓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팡씨는 이틀 뒤 학교로 찾아가 담임 교사와 이야기하려 했는데, 담임 교사가 남편을 불렀고 남편은 학교 경비실에서 자신을 보자마자 폭행했다는 것이다.
팡씨는 머리와 목, 왼쪽 다리 등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팡씨가 요구하면 교사의 남편을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팡씨는 그 대신 교사 측의 사과를 기다렸다.
팡씨는 이후 한 달 넘게 사과가 없자 학교 측에 이러한 일을 알렸지만, 학교 측은 "학교에서 발생한 만큼 학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폭행 이유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달라 학교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팡씨는 파출소에 찾아가 구류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선양시 톄시(鐵西)구 당국은 지난 28일 교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과외를 했다며 정직 처분을 내리는 한편, 남편을 행정구류 사흘에 처했다.
이후 톄시구 당국은 30일 또다시 해당 교사를 해고 조치하는 한편, 교장과 불법 과외를 한 다른 교사 등 학교와 교육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도 발표했다.
중국 온라인 상에서는 "교사가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 "불법과외를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고 인민일보는 덧붙였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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