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폐업 관세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에 '덜미'

입력 2020-11-30 17:17  

고의 폐업 관세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에 '덜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페쇄회로(CC)TV 수입업체 A는 관세 수억원이 밀린 상태에서 폐업해 관세당국이 체납 처분을 내릴 수 없었다.
서울세관 125체납추적팀은 A사가 사주 친·인척 등 명의 업체를 활용해 물품을 우회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이 사주인 수입업체 20여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의 연락처, 계좌, 해외 거래처 등 정보를 관세청 물류공급망 데이터와 연계해 우회 수입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업체를 찾아내기 위해 개발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다.
서울세관 125체납추적팀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A사 관련 업체 20여개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3개 업체가 지분 양도를 가장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실을 확인해 밀린 관세 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세관은 고의 폐업으로 관세 체납처분을 회피한 이번 사례를 공개하고, '악덕' 체납업체 색출과 체납처분 집행에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특수관계인끼리 고의 폐업, 창업, 우회 수입을 반복한 상습 체납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밝혀내고 체납액 징수까지 성공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악덕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려면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 125)를 당부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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