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반독점 당국이 아이폰 방수 기능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며 애플에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아이폰8 이상의 최신 모델을 광고하면서 최대 4m 깊이의 물속에서 30분까지 버틸 수 있는 방수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고여있는 깨끗한 물에서의 실험 결과로 실제 사용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국은 이에 더해 애플이 침수 피해에 대한 보증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1천만유로(약 132억7천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애플은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아이폰 모델의 방수 기능이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테스트된 것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질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들고 목욕 또는 수영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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