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불법이민자 인구조사 제외'에 문제 제기

입력 2020-12-01 11:11  

미 대법원, 트럼프 '불법이민자 인구조사 제외'에 문제 제기
지난달 30일 구두변론서 진보 성향 대법관들 법리적 타당성 논박
트럼프 지명 배럿 대법관도 "역사적 증거 및 관행과 배치"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미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연방 대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연방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정책에 대해 각 주와 시민들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임명된 진보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불법 이민자들이 인구조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의 법리적 근거는 "매우 강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이민자들도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제프 월 정부측 대리인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최근 대법원에 합류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많은 역사적 증거와 관행은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월 대리인은 미국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을 인구조사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거론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사회에 소속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맞섰다
일부 대법관들은 1천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의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비꼬자, 월 대리인은 "인구 조사국이 모든 불법이민자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의회 의석수 배분시 합법적 지위가 없는 비(非)시민들도 포함해 의회 의석수를 배분해왔다. 수정헌법 제14조는 하원 의석수를 "각 주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의회 선거구 확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조사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내리고, 인구조사국을 관장하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올해말까지 2020년 인구통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미국 내 20여개 주와 시민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정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과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연방 법원은 이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초당파 성향의 퓨 리서치센터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이민자 수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는 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반면 앨라배마주나 오하이오주는 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인구조사 대상에서 어떤 불법이민자를 제외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법적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날 구두변론에서 워싱턴DC 연방법원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월 대리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조사 결과를 하원에 통보한 뒤에 소송이 제기됐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러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렇게 되면 뒤늦은 조치가 된다"며 "지금이 법원이 개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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