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71.54
1.78%)
코스닥
924.74
(5.09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금융 소비자단체, 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제기

입력 2020-12-01 13:03  

금융 소비자단체, 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A보험사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특약) 가입자인 운전자 김씨는 차량으로 출근 중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차량 수리비 200만원에 대해 일단 자기부담금 40만원(2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을 내고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했다. 사고 책임 산정 결과 상대방 과실이 70%로 책정돼 A보험사는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140만원(200만원×70%)을 받아왔으나 김씨의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김씨처럼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104명이 손해보험사 13곳을 상대로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따라 공동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이번 공동소송의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금소연은 "공동소송은 공급자 측에 소멸시효까지 시간을 끌 수 있게 하고, 원고에만 보상 책임이 부여되는 불완전한 소송"이라며 "하루빨리 집단소송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이 도입돼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징벌배상에 따라 확실히 보상받을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고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분류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소연이 소송 전개의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화재보험 판결"이라며 "자동차보험 특유의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당국이 밝힌 도입 취지로 볼 때 환급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