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가능…오늘부터 사전상담·예약신청

입력 2020-12-01 15:37   수정 2020-12-01 16:09

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가능…오늘부터 사전상담·예약신청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주택연금 가입자 8만명 넘어·최고령 만108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1일부터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이나 주거 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객을 상대로 주택연금 사전 상담을 하고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꿔 가입 대상을 넓힌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도 허용했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과 예약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실제 월 지급금을 받는 시점은 법 개정 시행일 이후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 신청 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의 공시가격을 적용해 9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등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 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상담이나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지사를 찾거나 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hf/)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 방지 통장 제도는 내년 6월께 도입된다.
한편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올해 11월 말 현재 8만 가구를 넘었다고 공사는 밝혔다.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며 주택 규모는 85㎡ 이하가 80.3%로 조사됐다.
평균 월 지급금은 102만6천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다.
주택연금을 받은 고객 중 100세 이상은 71명이다.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 108세 고객이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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