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아시아나 지분, 통합 항공사 거래종결 후 1년내 처분

입력 2020-12-03 06:17  

금호산업 아시아나 지분, 통합 항공사 거래종결 후 1년내 처분
산은, 지분 매각 통한 채권 회수 계획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최평천 기자 =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금호산업[002990]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처분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 거래 종결일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과정에서 '거래종결 후 확약'에 금호산업의 지분 처분 시점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과 특수 관계인이 아시아나 및 자회사 주식을 거래 종결일로부터 1년 이후 더는 소유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금호산업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3분기 말 기준)를 가진 최대 주주다.
내년 6월 30일로 계획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이 지분율 63.9%로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른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3천억원 규모의 아시아나 영구채도 인수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거래가 무산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인수 추진 방식과 다르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발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동시에 금호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도 인수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거래가 불발됐다.
대한항공은 구주 인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종결되더라도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거래 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금호산업 보유 지분을 처분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으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분 처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주도하는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분 매각 자금을 아시아나항공에 나간 대출 상환용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다.
금호산업의 보유 지분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3조3천억원을 지원할 때 담보로 제공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호산업의 최대 주주인 금호고속도 산은이 주채권은행이라 소위 금호 쪽 명줄을 산은이 쥐고 있는 셈"이라며 "산은의 지분 처분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의 신주 인수 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면 채권단 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차입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했다. 단 여기에는 유동성 위험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빚을 갚는다는 전제가 달렸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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