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하면 조세회피 예방"

입력 2020-12-03 12:00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하면 조세회피 예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면 현금 사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오익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승덕 성균관대 경제학과 조교수, 박재빈 미국 미시시피대 경제학과 조교수는 한은 보고서(BOK 경제연구)를 통해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CBDC 도입이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분석했다.
CBDC는 지급준비예치금,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를 띠는 중앙은행 발행 화폐다. 이자 지급이 가능하고, 익명성을 조절함으로써 추적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현금과는 다르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금은 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고, CBDC는 세금 부과 목적의 거래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모형을 설정했다. 이때 정부는 정률 거래세를 부과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은 현금과 CBDC를 공급하면서 물가상승률과 CBDC 이자율을 결정한다.
단 이번 연구에서는 CBDC가 금융 안정 등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이자를 지급하는 CBDC를 도입하면 현금만 존재하는 경제와는 달리 자원 배분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DC에 이자를 지급하면 CBDC 사용이 늘어나고, 조세당국이 감시할 수 있는 거래의 소비는 늘어난다. 동시에 현금을 매개로 한 조세회피 거래의 소비는 줄어 자원 배분 왜곡이 교정됨으로써 사회 후생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현금을 사용한 조세회피 거래가 심각한 경제에서는 CBDC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CBDC는 현금과 같은 익명성을 부여할 수 있고, 덜 익명성을 띠게 할 수도 있다"며 "어떻게 CBDC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여러 연구가 모여 최종적인 설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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