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에 회사와 연락 차단권 부여해야'…유럽의회 제기

입력 2020-12-03 17:12  

'재택근무자에 회사와 연락 차단권 부여해야'…유럽의회 제기
유럽의회 고용위, 결의안 처리…"일과 삶 균형 필요"
독일, 재택근무자에 세금 감면 추진…오히려 과세 주장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유럽에서 재택근무자가 특정 시간대에 회사와 연락을 끊을 권리를 갖고 세금도 감면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유럽의회 고용위원회는 이날 재택근무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고용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했다.
31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했다. 18명은 기권했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재택근무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근무 시간과 근무 외 시간의 구분이 잘되지 않은 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의안을 주도한 알렉스 아지우스 살리바 의원은 "몇 개월째 계속되는 재택근무로 많은 노동자가 피로 우울증, 눈 질환, 고립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항상 (업무에) 연결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은 번아웃(심신이 지친 상태)과 무급 야근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유럽의회 전체 회의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독일 정부는 재택근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택근무 시 난방비와 전기료 등의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세금 감면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은 재택근무자에게 하루 5유로(6천640원)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는 연간 최대 세금 감면액이 600유로(약 80만원)로 설정돼 있다.
독일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는 지난달 중순 재택근무를 하는 금융업 종사자들에게 과세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냈다.
재택근무자들이 출퇴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점심을 비롯한 외식이나 의류 구매, 세탁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이체방크는 추가 세수를 재택근무할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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