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정, 재택근무자에 연간 80만원 소득공제 합의

입력 2020-12-04 01:31  

독일 연정, 재택근무자에 연간 80만원 소득공제 합의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연정이 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자에 연간 600유로(8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연정은 이를 통해 재택근무자들에게 근무를 위한 설비를 지원한다고 독일 ZDF방송과 로이터통신이 연정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자들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하루에 5유로씩 최장 120일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택근무자들은 소득공제를 통해 고용주의 비과세총액이 다른 광고비 등을 포함해 1천유로(약 133만원)를 상회할 때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연정 관계자들은 전했다.
소득공제 혜택의 규모는 연간 10억 유로(약 1조3천억원)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CSU 관계자는 "재택근무자에 대해 600유로 소득공제혜택을 도입함으로써 전기나 전화, 인터넷 등 재택근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PD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노동자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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