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1천만원 저리 대출

입력 2020-12-07 12:00  

식당·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1천만원 저리 대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오는 11일부터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0% 금리로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점관리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자는 올해 이뤄진 1차 3천만 원, 2차 2천만 원의 소상공인 대출에 더해 추가로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지만, 올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한때 영업을 중단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격상된 지역에서는 이·미용업, 목욕탕,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11일부터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할 수 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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