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실손보험료 차등제, 내 보험에도 적용될까? 할인받으려면?

입력 2020-12-09 12:00   수정 2020-12-09 13:05

[Q&A] 실손보험료 차등제, 내 보험에도 적용될까? 할인받으려면?
1년간 비급여 보험 혜택 전혀 못 봤다면 이듬해 보험료 할인
암 등 중증 질환자·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차등제 적용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깎아주는 '보험료 차등제'는 새로 출시되는 상품의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대신 기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원하는 경우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 등이 늘고 보장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실손보험료 개편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실손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이듬해에 5% 깎아준다. 받은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전년과 같은 수준의 비급여 보험료를 낸다. 반면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면 100%, 150만∼300만원이면 200%, 300만원 이상이면 300%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2018년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면 2019년에는 보험료가 오르지만, 2019년에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2020년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새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하려면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계약 전환을 위해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심사 없이 전환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의료 이용량이 많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진료 항목 위주로 구성되고 선택적 의료 성격이 있는 '비급여'에만 적용한다.
--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령층 등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텐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와 암 등 중증 질환자처럼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 대상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보험료 상승이 부담되는 고령층이라면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후실손의료보험(50∼75세 가입 가능)에 가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역시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일반 실손보험과 상품구조가 다르므로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새로운 상품은 보장범위와 보장한도 등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에 모두 가입하면 보장범위 및 보장한도 측면에서 종전과 같게 대다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에 따른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 보장내용 변경 주기(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재가입 주기(5년)마다 보장 내용이 축소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 재가입 주기를 축소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고려해 실손의료보험이 의료 환경과 제도 변화에 부합해 시의성 있게 보장내용 등을 바꾸기 위해서다. 재가입 주기 단축으로 특정 질환을 신속하게 보장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단체 실손보험에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나.
▲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기간이 1년이고 보험계약자가 매년 보험회사를 바꿔가며 계약 체결이 가능한 단체 실손보험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 현재 운영되는 '2년 연속 무사고자 10% 보험료 할인' 제도는 어떻게 되나.
▲ 유지된다. 보험료 차등제와 2년 연속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2년 연속 무사고자는 10% 부가보험료 할인에 더해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위험 보험료 추가 할인을 받는다.
-- 비급여 보장 특약에만 가입할 수도 있나.
▲ 급여 보장이 기본 계약이므로 특약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기존 신(新) 실손보험의 경우 3대 특약(도수·증식·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비급여 상품에 통합·운영하면 원하지 않는데도 가입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나.
▲ 기존 신(新) 실손 가입자 대부분(99.6%)이 3대 특약을 함께 가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 개편되는 실손 상품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대 비급여는 기존 신(新) 실손 대비 새로운 실손에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통합·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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