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현금화 심각한 상황 초래…온갖 선택지 놓고 대응"

입력 2020-12-09 13:44  

日정부 "현금화 심각한 상황 초래…온갖 선택지 놓고 대응"
"징용 판결은 국제법 위반, 한국이 해결책 제시해야"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의 자산 매각 절차 중 하나인 심문서가 공시송달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9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과 후속 사법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만약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에 이르면 일한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간 반복해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함께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그는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심문서가 이날 0시 공시송달로 효력을 발휘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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