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기업규제 3법 통과 유감…보완장치 마련하라"(종합)

입력 2020-12-09 20:31  

경제단체 "기업규제 3법 통과 유감…보완장치 마련하라"(종합)
전경련·경총, 개정 법률 시행 1년 연기 요청…노동관계법 통과에도 우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경제계는 9일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해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경련은 "지금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조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날 긴급 호소문을 통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경영계는 그동안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을 요청해왔다.
경총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노동계 요구 사항만 반영돼 당초 정부 제출 법안보다 더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그대로 시행되면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기업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보완입법 추진도 요구했다.
전경련은 노동조합법, '특고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 등 노동관계법 통과에 대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 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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