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0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상장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3%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은 대주주보다 훨씬 적은 주식 수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진정으로 소액주주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상장회사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장협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조속히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추가 법 개정을 요청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정책보다는 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이 우선되기를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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