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코스닥협 "공정경제 3법, 투기자본의 악용 우려"(종합)

입력 2020-12-10 16:51  

상장협·코스닥협 "공정경제 3법, 투기자본의 악용 우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0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통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상장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3%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은 대주주보다 훨씬 적은 주식 수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진정으로 소액주주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상장회사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스닥협회도 "소수주주권 적용 범위 완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코스닥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며 "적어도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해 기습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소수주주권 행사를 악용하려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해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기업에도 일률 적용해 가혹한 제도가 됐다"며 "해외 경쟁업체가 경영 마비 목적으로 악의적 소송을 제기하면 코스닥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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