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시위대, 인권선언 기념일 맞아 왕실모독죄 폐지 촉구

입력 2020-12-10 17:00  

태국 시위대, 인권선언 기념일 맞아 왕실모독죄 폐지 촉구
"인권 침해, 유엔 개입해야"…수년 만에 시위대 지도부 23명에 대거 적용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왕실모독죄 폐지를 촉구했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위대는 이날 총리실 청사 인근 등 방콕 시내 곳곳에서 왕실모독죄 폐지를 촉구하는 거리행진 등을 벌였다.
일부 시위대는 방콕 시내 유엔 건물 앞에서 '언론 자유를 위해 왕실모독죄를 폐지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었다.
시위대는 왕실모독죄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유엔의 개입을 촉구했다.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이른바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태국 경찰은 군주제 개혁·총리 퇴진·군부제정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이끄는 지도부 23명에 대해 왕실모독죄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등은 왕실모독죄가 최근 몇 년간 적용된 적이 없다면서, 23명에 대한 왕실모독죄 적용은 최근 수년간 가장 많은 수라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태국 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왕실모독죄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 적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시위대의 행진 가능성에 대비해 대형 컨테이너로 왕궁과 총리실 청사로 향하는 길목을 막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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