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12배' 다이소 아기욕조…집단소송 움직임(종합)

입력 2020-12-11 17:50   수정 2020-12-11 18:57

'환경호르몬 612배' 다이소 아기욕조…집단소송 움직임(종합)
제조·판매사는 사과·환불…맘카페 '발칵'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아성다이소는 자사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아성다이소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제품의 리콜 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 판매자인 기현산업과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해당 제품을 최초 입고할 당시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가소제 불검출 확인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관련 서류를 확인했지만,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사가 상품을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현화학공업은 사과문에서 "원재료의 관리 미흡으로 판매 중인 상품의 안전성 문제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이날 한 맘카페에 '제가 다이소 아기 욕조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오늘 다이소 아기 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면서 "'다이소 아기 욕조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yd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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