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사라지자 은행들, 속속 인증서비스…"신사업 포석"

입력 2020-12-13 06:01  

'공인' 사라지자 은행들, 속속 인증서비스…"신사업 포석"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정부가 독점적인 지위를 준 공인인증서가 지난 10일 폐지된 가운데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외에 은행권에서도 인증 서비스 시장 진출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함께 마련한 '금융인증서' 말고도 각 은행만의 새로운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고, 더 나아가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 확대도 꾀하고 있다.
당장은 인증 서비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향후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 '공인' 막 내리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나와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로 나뉘어 쓸 수 있게 됐다.
공동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기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공인인증서가 이름만 바뀐 것으로 보면 된다. 계속 써오던 공인인증서가 익숙한 이들을 위한 것이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새 인증서다. 금융인증서라는 명칭 때문에 또 다른 독보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금융인증서는 하나의 고유명사라고 볼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공동인증서(유효기간 1년, 컴퓨터·휴대용 저장장치 보관)와는 달리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길고,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온라인 저장공간)에 보관해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이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에서 쓰이는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6자리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 지문 등으로 사용한다.
정부 서비스는 물론 산업·KB국민·하나·신한·우리·SC제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14곳 금융기관에서 당장 쓸 수 있다. 늦어도 2월까지는 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은행들, 인증 '따로 또 같이'…"외부에서도 쓴다"
은행들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인증서를 만들고도, 개별적으로 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인증 서비스의 범용성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사설 인증서인 KB모바일인증서를 출시한 뒤 활용할 수 있는 계열사를 늘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카카오[035720], NHN페이코,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053300] 등과 함께 후보 사업자로 선정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달 말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면 KB모바일인증서를 연말정산이나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따로 은행(쏠·SOL)과 카드(페이판·PayFAN)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룹 내 사용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정부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뒤 공공·민간 인증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디지털 신사업 생태계 구축의 기반으로서 인증사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비대면 전자결제 서비스 등의 허가를 받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이밖에 IBK기업은행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인증 자격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개방형 통합인증 플랫폼 'NH원패스'를 도입했고, 공공기관 외에 쇼핑몰 같은 일반 사이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하나은행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비해 지난 8월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개편해 자체적인 사설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뱅킹에 '얼굴인증 서비스'를 마련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없이도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증이 당장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다른 사설 서비스로 모든 인증을 대체하다 보면 소비자와의 접점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은행 개별 인증 서비스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활용하는 은행도 있다.
SC제일은행은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라 기존 인증서 외에도 금융인증서와 핀테크 서비스 전문업체 인증서를 추가로 도입했다. 시중은행으로는 최초로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인증서를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인증 수단으로 추가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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