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보호법·남부연합 기지 재명명 반대 이어 이번엔 중국 문제 걸고넘어져
민주 반발 "그만 좀 해라…이번 수권법, 對中 강경 조항들 포함"
'레임덕 대통령'의 제동으로 막판 진통…거부권 행사 현실화시 무효화 표결 실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법이 '9부 능선'이라 할 수 있는 의회 문턱을 넘고도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둔 '레임덕 대통령'의 몽니라는 막판 장애물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새로운 국방수권법의 최대 승자는 중국이다!"라며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SNS)를 보유한 대형 IT기업을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와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한 조항 등을 문제 삼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온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관련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중국이 국방수권법으로 인해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연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를 쉽사리 뒤집을 정도의 초당적 지지를 지난주 의회에서 획득한 국방수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협박을 되풀이했다면서 정작 중국이 이 법안의 수혜자라는 그의 주장이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트윗은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에 있는 골프장에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올린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 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7천400억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이 지난 8일 하원에 이어 11일 상원에서 가결된 바 있다.
법안은 하원 표결에서는 335대 78, 상원 표결에서는 84대13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방수권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 아일랜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처음에는 남부연합 미군기지 명칭 문제, 그리고 나서는 관련도 없는 소셜 미디어 기업의 법적 책임에 관한 230조를 갖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중국을 갖고 그런다"며 "그만 좀 해라"고 쏘아붙였다.
리드 의원은 특히 이번 국방수권법이 트럼프 행정부가 일찍이 그래왔던 것보다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하는 초당파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실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 법의 효력은 발생한다.
앞선 국방수권법 표결 시 압도적 찬성표가 나온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공화당 인사들의 경우 법안에 대한 찬성과 별개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무효화에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막바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별도의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의회 내 우군들은 떠나는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압도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만큼 거부권 무력화도 큰 표 차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 협박을 되풀이함으로써 여야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 타협을 위해 부심하고 있는 시기에 의회와의 대규모 전쟁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