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룡'에 채찍 흔든 중국…"법에는 이빨 있다"

입력 2020-12-15 11:41  

'인터넷 공룡'에 채찍 흔든 중국…"법에는 이빨 있다"
관영매체 반독점 벌금 부과에 "산 뒤흔들어 호랑이 놀라게 해"…노골적 경고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자국의 양대 인터넷 공룡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본격적으로 '반독점 채찍'을 든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거대 인터넷 기업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14일 밤 내놓은 논평에서 "시장감독총국이 알리바바, 웨원에 매긴 벌금은 액수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이는 산을 뒤흔들어 호랑이를 놀라게 한 것으로서 사회에 매우 강렬한 신호를 보냈다"며 "시장에는 눈이 있고 법에는 이빨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인터넷 업계가 반독점의 예외 지대가 아니며 감독을 강화해 더욱 공평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관련 기업들이 이번 일을 경계로 삼아 법률을 성실하게 숙지하고 경영 행태를 돌아봄과 동시에 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직접 대변하는 신화통신의 이런 논평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향한 이번 벌금 부과 조치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가시장감독총국은 1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산하 독서 콘텐츠 서비스 회사인 웨원(閱文)이 과거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M&A)해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각각 50만 위안(8천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비록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이 최근 반독점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며 인터넷 규제 환경의 대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제재의 '칼날'을 뽑아 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의미는 상당하다는 평가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15일 시론에서 "감독은 (업계의) 발전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한다"며 "소액대출, 인터넷 생방송 판매, 플랫폼 경제 등 새로운 모델을 감독 영역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 통치 차원에서 필요한 법률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자 인민의 삶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법 제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 반독점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벌여오던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을 향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런 움직임은 최근 중국 최고 부호인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의 정부에 대한 도발적인 비판 연설 이후 강화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세계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전격적인 상장 중단 조치가 마윈의 연설 내용을 보고받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직접 내린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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