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 특고·프리랜서도 미소금융 이용…햇살론 요건 완화

입력 2020-12-17 14:00  

[2021경제] 특고·프리랜서도 미소금융 이용…햇살론 요건 완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5.4조 투입…교육비 지원 대출에 사교육비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방안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 특고·프리랜서도 미소금융 이용…햇살론 지원요건 완화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에 5조4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취약계층 금융 안전망 3종 세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소득 증명이 어려운 특고·프리랜서는 소속 업종별 단체를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고·프리랜서 업종별 단체 등을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내년 2월부터 이들에 대한 서민금융인 햇살론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 전 2개월간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특고·프리랜서가 소득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해 증빙 기간을 6개월로 늘린다. 신청자는 이제 6개월간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직, 질병 등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환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선 복지·고용 서비스 안내 등 다른 안전망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을 모범적으로 공급한 대부업·저축은행 등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계 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다.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4대(생계·의료·주거·교육) 사회 안전망 확충도 중점 추진 과제다.


◇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 완화…교육비 대출에 학원비 포함
'코로나 시대'에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도 추진된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선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비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한다.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연 4.5%→2∼3% 수준)도 내려간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국가 기관의 불용 PC·프린터를 배송·설치해주고, 또래 간 학습 도우미(또래 튜터) 활동도 장려한다.
돌봄, 보건, 배달·대리기사, 환경미화, 콜센터 등 5개 분야 필수노동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이돌보미 종사자·사업주 준수사항을 담은 안전관리 지침 마련, 배달·대리기사의 보험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 시스템 구축, 100ℓ 생활폐기물 종량 봉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포스트 코로나 대비…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단계적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 한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경기·고용 흐름을 고려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정부는 또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가 3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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