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규정 위반 한류타임즈 등 4곳 제재

입력 2020-12-16 18:43  

증선위, 공시규정 위반 한류타임즈 등 4곳 제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한류타임즈 등 4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039670]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천4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비상장사인 센트롤과 쿼럼바이오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2천900만원, 2천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 쎄니팡은 반기검토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2천520만원을 부과받았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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