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 승용차 개소세 내년 6월까지 30% 인하…소비대책 가동

입력 2020-12-17 14:00  

[2021경제] 승용차 개소세 내년 6월까지 30% 인하…소비대책 가동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9조→15조원…온누리상품권 2.5조→3조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올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내수 경기를 끌어올릴 다양한 소비진작책이 담겨 있다.
첫 번째 눈여겨볼 부분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다. 적용 기한은 내년 6월까지다.
◇ 6월까지 개소세율 3.5%…한도 100만원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더 연장된다.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가 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올해는 2월 말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하나로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7월부터는 개소세를 3.5%로 적용했으나 수입차에 대한 과도한 혜택 문제가 불거지면서 100만원 한도를 설정했다.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제도는 내년 3~12월 시행된다.
다만 이번에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한전이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국한된다. 20%를 환급해준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는 3자녀 이상, 세대원 수 5인 이상, 출산가구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도 복지할인 대상자다.

◇ 지역사랑상품권 9조→15조원…온누리상품권 2.5조→3조원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2조5천억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각각 늘린다. 두 상품권의 발행규모가 11조5천억원에서 18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에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중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한다.
대면 소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비쿠폰이나 소비행사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한다. 방역이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상반기중)이나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1~15일) 등 소비행사가 대표적인 예다.
농산물, 문화, 외식, 숙박 등 4+4바우처·쿠폰은 온라인 사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외식쿠폰은 포장·배달 방식으로, 문화이용권은 온라인 공연으로, 스포츠이용권·체육쿠폰은 온라인 PT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 해외서 한국으로 관광비행시 출국장 면세점 이용 허용
관광 분야에 대한 진작책도 담았다.
국내관광 회복에 대비 5개 관광거점 도시별로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하고, 지방 공항 입국 외국인에 대해 관광·교통·숙박 등을 맞춤형 연계·지원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도 도입한다.
무착륙 국제 비행에 더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관광 비행 시 착륙 후 출국장면세점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을 구분하고 면세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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