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대북전단금지법'에 "표현의 자유 절대적인 것 아냐"(종합)

입력 2020-12-17 09:34   수정 2020-12-17 09:37

강경화, '대북전단금지법'에 "표현의 자유 절대적인 것 아냐"(종합)
CNN 출연해 정당성 강조…"남북간 충돌 방지·접경지 주민 안전"
"확진자 없다는 北 입장 믿기 어려워"…"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 희망"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변덕근 특파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국회가 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 대북전단 이슈를 놓고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장관은 국회의 입법 추진이 2008년 이래 10여 차례에 달했다면서 이는 "접경지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인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이런 일(전단살포)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공식 입장은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매우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이고 재빨리 봉쇄한 국가에서도 확산한다는 것을 볼 때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게 그들의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강 장관은 지난 5일 한 국제 세미나에서도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코로나19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망언'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함께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들은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미국의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 "카운터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차기 행정부와도 같은 수준의 솔직하고 긴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의 중요성, 글로벌 계획에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그들(바이든 측)의 언급을 볼 때 나와 카운터파트, 우리 팀과 그들의 팀이 매우 긴밀하고 좋은 협력 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는 많은 것에 의견을 달리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진전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진정한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b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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