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 日우익에 벌금형 첫 확정…'솜방망이' 지적도(종합)

입력 2020-12-17 14:25  

'혐한시위' 日우익에 벌금형 첫 확정…'솜방망이' 지적도(종합)
"일본인 납치했다" 재일조선학교 비방 발언 영상 인터넷에 유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재일 조선인 등을 겨냥해 혐한 시위를 벌인 일본 우익단체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재일조선학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만 52) 전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在特會) 교토(京都)지부장에게 벌금 50만엔(약 528만원)의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는 항소심 판결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하야시 게이이치<林景一>)은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의 이런 판단에 따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공개적으로 조장하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혐한 시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형이 가벼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헤이트 스피치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여온 재일 교포 문공휘 씨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사법은 민족 차별주의자에게 너무 무르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을 용인한 것과 같다. 이런 벌금형은 니시무라 히토시와 같은 확신범에 대한 제재, 억제, 갱생 등 온갖 관점에서 의미가 없다. 겨우 벌금형 대상이 됐다는 것에 의해 사회적 제재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트위터로 논평했다.
니시무라는 2017년 4월 교토시 미나미(南)구에 있던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부지 근처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발언했으며 이런 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당시 발언이 조선학교 일반에 관한 것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서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학교법인의 교토조선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니시무라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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