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호전돼도 투약 임의중단은 금물…8~12개월 복용해야

입력 2020-12-20 09:00  

공황장애 호전돼도 투약 임의중단은 금물…8~12개월 복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공황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 증상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8∼12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황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데 따라 20일 관련 의약품을 소개하고,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는 공황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다.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면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국내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5만명에서 2017년 14만4천명으로 증가했다.
공황장애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부정적 기억이나 감정에 대한 자신의 인지를 변화시키도록 훈련하는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하거나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을 처방해 치료한다.
약물치료는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적어도 8∼12개월 동안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항우울제는 치료 효과가 비교적 오래 유지되는 편이나 불면이나 흥분, 신경과민, 구역, 어지러움, 성기능 장애, 발한, 식욕 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항우울제 성분으로는 '플루옥세틴', '파록세틴', '설트랄린' 등이 있다.
항불안제는 항우울제에 비해 치료효과가 바로 나타나 불안감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지속시간이 수 시간 정도로 짧고 오랫동안 사용하면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약물을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프라졸람'과 '클로나제팜'이 있다.
식약처는 공황장애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가 임의로 약을 복용하거나 중단하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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