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 본격화…연내 공모 착수

입력 2020-12-21 05:31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 본격화…연내 공모 착수
준공업지역 주택 용적률 및 주거비율 상향 검토
공업지역 정비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특별법'도 제정돼 '주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의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이 연내 본격화돼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이다.
2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 공모를 내고 토지주 등을 상대로 사업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6 공급 대책 때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방식의 순환정비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환정비는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택지개발에는 순환정비 방식이 과거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이뤄진 적이 있으나 준공업지역 정비에는 처음 적용된다.
서울시 조례상 준공업지역에선 산업부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부지의 절반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면 앞으론 6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며, 정부의 순환정비 사업 공모는 이 조례 개정에 맞춰 진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는 사업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5·6 대책 때는 서울 준공업지역 1~2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나 8·4 대책에선 사업지를 3~4곳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은 기본이 250%이고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지으면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까지 가능하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용적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의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해 기능을 집적할 수 있어 전통적인 방식의 단층 건물과 같은 공장 형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서울 내 준공업 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3.3%인 19.98㎢다. 영등포구가 502만5천㎡로 가장 넓고 뒤이어 구로구(427만7천㎡), 금천구(412만2천㎡), 강서구(292만㎡), 성동구(205만1천㎡), 도봉구(148만9천㎡), 양천구(9만3천㎡) 등 순이다.
준공업지역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LH 사장 시절부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 방안을 고심한 곳이다.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면 준공업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부 기자들과 온라인 간담회에서 준공업지역을 서울 역세권과 빌라 밀집지역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저밀 개발지역으로 언급하고 "이들 지역의 공공개발을 전제로 한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가 5·6 대책 때 준공업지역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주택 7천가구를 추가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으나 목표치는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때마침 준공업지역 등 도시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준공업지역을 포함한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법에는 준공업지역 등 공업지역에 산업·상업·주거·문화 등 융복합 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인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와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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