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절차 신청에 주가 19%↓…시총 989억원 증발

입력 2020-12-21 17:25   수정 2020-12-21 17:26

쌍용차 회생절차 신청에 주가 19%↓…시총 989억원 증발
회생개시여부 결정때까지 거래정지…소액주주 4만4천명 피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003620]의 주가가 21일 20% 가까이 폭락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쌍용차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쌍용차는 전날보다 19.24%(660원) 떨어진 2천7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5.54% 상승 출발한 쌍용차 주가는 오후 3시 무렵 서울행정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로 전환했다.
장중에는 산업은행이 이날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9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작용해 주가가 3천850원(12.24%)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이날 종가를 적용한 시가총액은 4천51억원으로, 이날 주가 폭락에 따라 하루 새 시총이 989억원 감소했다.
쌍용차의 최대 주주는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으로 지분율은 74.65%다. 나머지 지분(25.34%)은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마힌드라를 제외한 쌍용차의 전체 소액주주 수는 4만4천745명에 달한다.
한편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쌍용차 주식의 거래를 정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매매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쌍용차는 앞서 외부감사인이 반기보고서 검토의견을 거절했다는 사유로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쌍용차의 운명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회생절차 인가 결정을 내리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매각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중국 체리차가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HAAH오토모티브와 지리자동차·BYD 등 중국 업체들이 쌍용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져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한진해운의 경우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 기대감이 오가며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다가 2017년 2월 법원의 파산 선고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여겨질 때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앞서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채무부담을 고려할 때 쌍용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의견 거절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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