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액 내일 확정…주식분만 11조 예상

입력 2020-12-21 17:56   수정 2020-12-22 14:58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액 내일 확정…주식분만 11조 예상
용인 에버랜드땅 절반 소유…평가액 따라 부동산분 상속세 수천억될 듯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아람 기자 =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22일 종가로 확정될 전망이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종가는 ▲ 삼성전자 7만3천원 ▲ 삼성전자(우) 6만8천800 ▲ 삼성물산 179,500원 ▲ 삼성물산 12만7천500원 ▲ 삼성생명 7만5천800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휴일이라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이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일이 된다.
이 회장은 10월 25일 일요일에 사망했으므로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며, 상속가액은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8월 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평균값은 ▲ 삼성전자 6만2천273원 ▲ 삼성전자(우) 5만5천541원 ▲ 삼성SDS 17만2천994원 ▲ 삼성물산 11만4천463원 ▲ 삼성생명 6만6천109원이다.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주식 상속가액은 총 18조9천억원이다.
만약 22일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주식 상속세는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결과 11조원을 약간 웃돌게 된다.
이 회장 사망일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천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사망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7천억원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주식 외에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땅 1천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가 최대 3조2천억원으로 평가된 적이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의 가치를 3조2천억원으로, 다른 국내 회계법인도 9천억∼1조8천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토지의 상속가액은 시가가 기준이지만 시가가 불명확하다면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도 있다.
세무사 A씨는 "최근 국세청은 비주거용 토지에 대해 직접 감정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국세청이 부동산 상속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신중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11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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