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도 가격공시제 도입해야"

입력 2020-12-21 21:10  

변창흠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도 가격공시제 도입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도입 필요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택과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 부동산과의 과세형평을 확보하고,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과세나 자산가치 평가 기준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비주거 부동산에도 공시가격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달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중장기적으로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만큼,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적정 수준의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공시가격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국토부는 경제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지금껏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시행 시기를 미뤄왔다.
하지만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만든 만큼,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공시제 시행을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변 후보자는 "제산세나 복지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적정 수준과 공시가격 조사방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입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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