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대출 총량관리 당분간 유지…은행권 배당은 15~25%"(종합)

입력 2020-12-23 17:57  

윤석헌 "대출 총량관리 당분간 유지…은행권 배당은 15~25%"(종합)
"차주단위 DSR 적용 의견수렴 필요…금융산업-감독 분리돼야"
"사모운용사 약탈적 금융 일부 적발"…증시 호황엔 "변동성 높아, 장기적 접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연숙 김다혜 기자 =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은행권에 연말까지 주문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배당성향은 15~25% 수준에서 조율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현재 증시 호황과 관련해서는 높은 변동성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소신도 다시 피력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년 하반기, 특히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팔랐다"며 "가계대출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긴장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차주 단위 DSR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빌려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택하는 규제 방식"이라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점차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가능성을 두고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DSR 규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맥락에서 은행권이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원장은 "아직 금융권과 조율 중이지만 배당성향은 15~25%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적정한 배당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L자형' 경기 회복 경로 시 금융회사 상당수가 자본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도 부연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부진, 과잉 유동성을 보면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시각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금융위로부터의) 독립 필요성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독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날도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현재 금융위설치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총괄한다. 금감원은 이 중 금융회사 검사·감독·행정제재 등의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윤 원장은 "동양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현재 일어나는 금융사고들은 특정 유형을 보인다"며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창출되고, 그 위험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에서는 감독정책(금융위)과 집행(금감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이 때문에 사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금융감독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금융위가 함께 담당하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과 관련해 "서로 상호견제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며 "바꿔 말하면 금융감독이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송구하기 짝이 없다"고 사과하면서도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낳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사모펀드 1만개여개·사모운용사 232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점검에서는 일부 운용사의 사익 편취, 약탈적 금융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다만 "라임이나 옵티머스처럼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하는 사례는 아니다"며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별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펀드에도 라임 일부 펀드에 적용됐던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계약 취소와 불완전판매를 두고 결론을 찾고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라임 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을 앞둔 가운데 신한지주 등 지주사가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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