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유권자 향응' 아베 전 총리 불기소처분(종합)

입력 2020-12-24 10:43  

日검찰, '유권자 향응' 아베 전 총리 불기소처분(종합)
'거짓답변' 해명 형식 놓고 여야 대립…정치적 논란 계속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정부 주최로 매년 봄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맞춰 지역구 주민을 도쿄의 고급호텔로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도쿄지검 특수부는 24일 아베 전 총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아베 신조후원회' 대표를 맡은 하이카와 히로유키(配川博之·61) 공설(公設)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불기소는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 검사가 법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아베 전 총리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후원회를 앞세워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정부 봄맞이 행사 전날에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지지자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불러 만찬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 참가자들에게 음식값 등으로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1천엔)에 훨씬 못 미치는 5천엔만 받고 차액을 호텔 측에 보전해 준 뒤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후원회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아베 측이 이런 방식으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쓴 돈이 총 900만엔(약 9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015년 이전의 행사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수지보고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만료된 점을 고려해 하이카와 비서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수지보고서에 총 3천만엔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만 적용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간 아베 사무소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에서 차액 보전 등 고발된 혐의를 사실로 확인하고 지난 21일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차액을 보전해 주고 수지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몰랐다고 계속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검찰이 아베 전 총리의 부정 관여도가 낮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이 비서만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사실상 종결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는 그간 국회 답변 등으로 '벚꽃 모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를 통해 참가비 보전 등이 사실로 확인된 후에는 보고 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비서진에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했다.



중의원(하원) 조사국이 이 의혹이 불거진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열린 중·참의원 본회의와 예산위원회 등에서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베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한 경우가 최소 118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권 자민당은 이르면 25일 중·참 양원의 의원 운영위원회나 운영위 이사회에서 해명토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입헌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측은 아베 전 총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에서의 허위 답변을 공개적으로 추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 측은 특히 일문일답 형식으로 추궁할 수 있는 양원 예산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도쿄신문은 아베 전 총리가 국회 해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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