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은 현장 조사 없이 서면 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연간 2만 건 이상 발급되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으려면 사업 현장 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이나 확인서 유효기간이 지나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1인 여성기업이나 재신청 기업은 서면 조사만 거쳐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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