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67년만의 여성 사형수 형집행 연기 결정

입력 2020-12-26 08:45  

미 법원, 67년만의 여성 사형수 형집행 연기 결정
변호인 코로나19 감염후 한차례 연기…"당국 일정 재조정 위법"
사형 집행 반대한 바이든 취임 후로 잡힐듯…집행 여부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가 67년만에 여성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랜디 모스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여성 사형수 리사 몽고메리에 대한 사형 집행일을 1월 12일로 잡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몽고메리는 2004년 12월 미주리주에서 임신한 여성을 엽기적으로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몽고메리는 이달 8일 형 집행 예정이었지만 감형을 추진해오던 변호인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이 알려진 뒤 법원에서 형집행 연기 판결을 받았다.
몽고메리의 형이 집행된다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953년 보니 헤디 이후 67년만에 처음으로 여성 사형이 이뤄지는 것이었다.
교정당국은 이후 몽고메리 사형 집행일을 1월 12일로 변경했지만, 모스 판사는 형 집행이 유예된 상태에서 집행일을 변경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정당국에 몽고메리의 형 집행일을 다시 정할 권한이 생기는 날은 1월 1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사형수는 최소 20일 이전에 형 집행 날짜를 통보받아야 한다.
따라서 집행일을 재조정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 20일 이후로 잡힐 공산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정부의 사형을 폐지하고 주 정부도 사형을 중단할 것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다면 사형 집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사형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대변인 발언을 전하면서도 취임 즉시 중단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P는 1월에 형집행이 예정된 2명의 사형수가 현재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들의 변호인이 형 집행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17년간 중단한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재개했고, 지금까지 10건의 형을 집행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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