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30% 수수료' 실태조사…국내 게임·음원업체 대상

입력 2020-12-27 06:38  

공정위, 구글 '30% 수수료' 실태조사…국내 게임·음원업체 대상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한 국내 게임·음원·웹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다.
구글은 내년 9월 말부터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업계가 받는 영향에 대해 미리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
국내 유력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뿐 아니라 멜론과 같은 음원 업체, 네이버웹툰 앱에서 소비자들이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구글 결제 시스템을 거쳐야만 한다.
구글이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를 떼 가기로 하면서 국내 업계 매출이 줄고 서비스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대 유병준 교수는 지난달 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를 2조1천127억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30%의 수수료가 새로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9조2천72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음원 서비스의 경우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크리에이터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창작자 몫이 줄어드는 상황도 불가피하다.
국내 소비자, 창작자,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정위는 수수료 정책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하는 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또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내년 초 구글에 보낼 계획이다.
이번 달 중순께에는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차례로 전원회의를 열어 구글의 경쟁 OS 방해 혐의, 앱 독점 출시 요구에 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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