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지미 라이 보석에 中매체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도"

입력 2020-12-28 11:14  

홍콩 지미 라이 보석에 中매체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도"
홍콩 법무부, 최고법원에 보석 결정 항소…31일 심리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관영매체가 반중(反中)매체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73)에 대한 홍콩 법원의 보석 결정을 비판하며, 중국 정부의 관할권 행사 가능성을 주장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라이에 대한 보석 결정은 홍콩의 법치를 심각히 훼손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콩 고등법원 재판부는 23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을 받는 라이에 대해 보석금 1천만 홍콩달러(약 14억2천만원) 및 가택연금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홍콩 율정사(법무부)는 24일 이에 반발해 최고법원에 항소했으며, 31일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인민일보는 "라이가 도주하거나 계속 홍콩을 어지럽힌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홍콩보안법상 보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이는 악명이 높고 매우 위험한 인물인데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석방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라이가 보석된다면 누가 안 되겠는가"라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또 홍콩보안법 55조를 인용해 외국세력 등의 개입에 따라 사안이 복잡해 홍콩정부의 관할권 행사에 명확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절차를 거쳐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국가안보처(홍콩국가안보수호공서)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라이가 홍콩보안법 시행 후에도 외국정부에 대홍콩 제재를 요구해왔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 외국 정치인의 라이 석방 요구도 '외세와의 결탁'을 실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홍콩 국가안보처가 법에 따라 과감히 이번 사안에 개입할 수 있고, 이는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다는 홍콩시민 다수의 호소가 나온다"면서 "홍콩 사법기관이 정확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평은 지난 6월말 홍콩보안법 시행 후 아직 중국 정부가 개별 사안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눈길을 끌었다.
한편 고등법원 재판부는 보석 결정 당시 라이에게 인터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금지, 외국관리 면담 금지 등의 조건도 달았다.
일부 홍콩 야권 인사는 25일 라이의 자택을 방문한 뒤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그를 변호했는데,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보석 조건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덧붙였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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