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간 연계 심사를 위한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반영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개선방안 마련 협의체'를 통해 추진됐다. (서울=연합뉴스)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간 연계 심사를 위한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반영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개선방안 마련 협의체'를 통해 추진됐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