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정부·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때 계약상대자도 면책

입력 2020-12-29 11:53   수정 2020-12-29 13:22

정부·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때 계약상대자도 면책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나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자도 결과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계약예규를 29일 개정·공포했다.

새 예규는 혁신제품을 구매해 사용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도 결과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주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구매 면책을 계약상대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눈 건설업역도 폐지한다.
종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전문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한 칸막이 규제를 폐지해 시공역량을 갖춘 건설업자는 업역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평가 제도는 정규화하기로 했다.
개정 계약예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