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현실화…'인건비 기초' 품셈 마련

입력 2020-12-30 07:41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현실화…'인건비 기초' 품셈 마련
산업부 건설·정보통신 등 엔지니어링 품셈 8건 내년 초 공표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환경·정보통신·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을 내년 1월 4일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품셈은 단위 작업별 투입 인원수를 뜻하며,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의 기초 자료가 된다.
그간 산업부는 신기술 적용, 법령 제·개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업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확산을 위해 3D 모델에 각종 정보를 결합해 건설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BIM 기반 도로' 품셈과 '스마트 건설계측' 품셈이 마련됐다.
업계 수요를 반영해 학교 건축물의 감리원 투입 수준을 현실화하고, '조경 설계' 품셈도 신설했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계부처의 품셈 마련 수요에 대응해 '수도시설 기술진단', '해양공간 관리 계획' 품셈이 제정되고 '해양조사', '소음·진동' 품셈도 개정됐다.
이번에 공표되는 품셈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품셈 개발을 확대하고, 대가 산정 자동화,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발주량의 95% 이상 품셈 기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품셈 개발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의 품셈을 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선제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등 발주 담당자의 품셈 활용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와 함께 발주청이 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 산출 명세를 공개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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