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황제' 조던 이름 베낀 中회사 소송 졌는데도 상표는 계속

입력 2020-12-31 10:22  

'농구황제' 조던 이름 베낀 中회사 소송 졌는데도 상표는 계속
中법원, 상표권 이의제기 기간 5년 지났다는 이유로 전면 사용금지 안 해
정신적 위자료 6천만원·공개사과 명령…회사 이름은 바꿔야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미국프로농구(NBA)의 전설인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이름을 써 장사를 하던 중국 스포츠 용품 회사 '차오단'(喬丹·Qiaodan) 스포츠가 성명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계속 조던을 연상케 하는 현 상표를 쓸 수 있게 됐다.
3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조던이 차오단 스포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인지도를 활용하려고 영어 이름 조던의 중국식 표현인 차오단을 상표로 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차오단이 조던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35만 위안(약 6천만원)을 지급하고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공개 사과를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차오단 스포츠가 회사 명칭에서 차오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이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차오단 스포츠가 상표에서도 차오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금지해야 하지만 중국의 법률상 상표권 사용에 관한 이의 제기는 특정 상표가 등록된 이후 5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차오단 상표를 완전히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재판부는 차오단이 향후 상표에 일부 수정을 가해 해당 회사가 원고인 조던과 관계가 없음을 대중에게 인식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오단 스포츠는 차오단이라는 상표명과 조던이 덩크슛하는 실루엣과 유사한 도안을 사용해 운동화, 모자, 옷, 양말 등 각종 스포츠용품을 판매해왔다.
조던 측의 소송에 차오단은 '조던'이 영미권에서 흔한 성에 불과하다면서 법률적 차원에서 성명권을 누릴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법원은 차오단이 마이클 조던의 선수 시절 등번호인 '23'과 심지어 조던의 두 아들의 이름까지 상표권 등록을 한 점 등에 미뤄 차오단이 대중의 혼돈을 유발할 고의성을 갖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에 나온 것은 1심 판결이어서 향후 원고나 피고 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4월 별도의 유사한 상표권 소송에서 1·2심을 뒤집고 조던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조던 측에게는 앞선 대법 판결보다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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