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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사, 새해 30분 남기고 임단협 극적 타결…파업 피했다

입력 2021-01-01 00:15  

HMM 노사, 새해 30분 남기고 임단협 극적 타결…파업 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파업의 갈림길에 섰던 HMM[011200]이 새해를 불과 30분 남기고 내년 임금 및 단체협상안(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계획을 철회했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노사는 지난 31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임단협 2차 조정 회의를 열었고,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육상·해상노조(해원연합노조) 임금 각각 2.8%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위로금 100만원 지급, 해상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상수당 신설(임금총액 1% 이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노사는 지난 12월 23일 1차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사측과 노조가 임금인상률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선원노조인 해원연합노조는 지난 8년간 임금동결을 이유로 8%대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견지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해원연합노조는 지난 31일 2차 조정 회의에서 합의 무산 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예고했지만, 양측은 새해를 30분 앞둔 밤 11시 30분께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특히 2차 회의에는 HMM 배재훈 대표이사 사장이 사측 대표로 참석해 노조를 설득했다.
배 사장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과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차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노조 측은 이러한 우려를 받아들여 요구 조건을 상당부분 양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정근 HMM 해원연합노조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선원들은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선원들에 대한 처우나 인식이 개선됐으면 한다"면서 "물류대란 등 국민적 우려가 커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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