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제각각 연구비 사용기준 통일…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입력 2021-01-04 12:00  

부처별 제각각 연구비 사용기준 통일…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사소한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부처 승인없이 가능…연구기관 자율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각 부처나 전문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연구비 사용기준이 하나로 합쳐진다. 연구비 사용계획을 바꾸기 위해 일일이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절차도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하위 고시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통일된 연구비 사용기준이 적용된다. 그간 연구자는 연구개발(R&D) 사용계획을 세울 때 부처별로 다른 운영 규정과 기준을 모두 숙지해야 했다.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286개에 달해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비 사용계획을 세울 때 품목별로 수량과 단가 등 상세내용까지 작성해야 했던 절차도 간단해진다. 연구자는 인건비나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지출 항목의 총액만 작성하면 된다.
연구비나 간접비 총액 변경처럼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연구비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연구자는 사소한 사항을 변경할 때 부처에 통보만 하면 된다.
기존에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하던 방식도 바뀐다. 연구자는 전체 연구 기간이나 단계 연구 기간이 종료될 때만 연구비를 정산하면 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던 정액 기술료도 올해부터 폐지된다.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경상기술료의 한도는 통일된다. 경상 기술료는 기업이 정부 R&D 개발 기술을 이용할 때 일정한 비율과 산정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앞으로 기업들이 경상기술료를 낼 때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로 한도가 적용된다.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도 신설된다. 그간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참여 제한이나 제재 부가금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소관 부처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 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구해 이상이 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내 연구기관과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제도 시행령 설명회를 연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변경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과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법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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