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경기연구원, 지역화폐 효과 분석했다 주장하기 어려워"

입력 2021-01-04 20:38  

조세연 "경기연구원, 지역화폐 효과 분석했다 주장하기 어려워"
"지역화폐 효과 과대추정…최근 데이터 보더라도 결과 달라지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경기연구원(경기연)의 연구는 엄밀히 말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경기연의 연구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조세연이 지난해 9월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경기연 등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추가 데이터 등을 더해 보완한 자료다.
조세연은 우선 "소비자가 현금 대신 구입하여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지원금 형태로 무상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동일시해서 분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청년 배당·산모 건강지원사업 등을 위해 총 2천183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경기연의 연구는 이런 무상 지원금까지 모두 더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추정했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또 "실증분석 과정에서도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됐다"며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 여건을 통제하지 않아 소매업 매출의 변화가 지역화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계절적·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세연은 연구의 한계점 및 최근 데이터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다.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연구가 2018년까지의 제한적인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지적이 있어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지역화폐(카드형) 데이터를 추가로 입수해 별도로 분석해봤다"고 설명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최근 데이터 상황을 보더라도 저희가 생각하고 주장했던 내용이랑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작년 9월의 제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해 9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며, 지역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조세재정브리프를 발표했다.
당시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은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 2019년 1~4분기 종합'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이 추가로 57%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연은 이와는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인 2019년 이전 자료로 지역화폐의 취지와 상식을 왜곡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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