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 고쳐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차장 의무 완화

입력 2021-01-05 11:00  

상가·오피스 고쳐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차장 의무 완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상가와 오피스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도심 내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개조해 장기 공공임대 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차장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됐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주택건설기준 상 주차장 설치기준을 20~50% 강화할 수 있도록 하되,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선 완화 범위를 50%에서 70%로 넓혀줬다.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이들 단지의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이다.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아파트 세대당 철제 난간 1곳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게 돼 있지만 최근 고층 아파트에 유리난간이 많이 설치되면서 꽂이를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에 난간이 유리 등으로 돼 있어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각 동의 1층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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