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맘대로 영상 삭제…CJ E&M 등 크리에이터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1-01-05 12:00  

회사 맘대로 영상 삭제…CJ E&M 등 크리에이터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CJ E&M, 샌드박스, 트레져헌터 크리에이터 불공정약관 심사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웹툰 작가 주호민·이말년의 소속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5일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의 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3사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모두 시정했다.
MCN이란 유명 크리에이터의 소속사로 콘텐츠 제작·홍보를 지원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대도서관 소속사인 CJ E&M은 지난해 말 기준 1천400여팀, 주호민·이말년이 속한 샌드박스는 420여팀, 트레져헌터는 300여팀을 크리에이터로 두고 있다.
샌드박스는 회사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법령·플랫폼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회사가 영상을 지울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고쳤다.
크리에이터의 채널 로고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 트레져헌터의 약관도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도록 수정됐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트레져헌터의 약관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크리에이터가 그 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3개 MCN 회사의 약관은 '콘텐츠를 올리지 않아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한 달 이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수정됐다.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조항은 삭제됐다.
또 계약종료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3개 사의 약관도 회사가 이런 사실을 계약이 끝나기 전에 크리에이터에 별도로 알리도록 시정됐다.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CJ E&M과 트레져헌터의 약관에서는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등을 시정해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했다"며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관련 고객 권익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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