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비대위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

입력 2021-01-05 15:41   수정 2021-01-05 17:41

건설공제조합 비대위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토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은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인 소유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 방식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 회장'을 제외하고,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하는 등 공제조합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공제조합은 순수 민간 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원칙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 한다지만, 오히려 관치 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지금도 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국장급 위원과 정부 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운영위원만으로 운영위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건설협회장은 전 조합원의 총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로, 지금처럼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운영위원의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조합 경영진 퇴진과 낙하산 이사장 관행 근절, 보증시장 개방 등을 요구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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